2010년 2월 금호그룹에 무슨일이…대답없는 산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4.09.18 18:00

아시아나주식 매각이행 소송서…금호산업 "산은에 확인을" vs 금호석화 "조속히 재판 진행을"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산은의 사실조회가 필요하다" vs "산은에 물어보겠다는 말만 하지말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지공'과 '속공'이라는 각기 다른 전략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8일 오후 금호산업이 "2010년 계열분리 당시 합의에 따라 아시아나 지분을 매각하라"며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금호산업은 지난 7월 기일에서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 합의를 주도한 산업은행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했고, 법원은 산은에 이날 기일 전까지 입장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은의 답변을 확인한 후 필요한 증인신청 등 본격적인 공방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은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금호산업 측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 산은이 한 합의의 특성상 (합의를 주도한) 산은의 사실조회가 매우 중요하다"며 다시 한 번 사실조회를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금호석화와 금호산업은 현재 사실상 독립경영 중임에도 금호석화가 보유 중인 아시아나항공 지분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 승인을 못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의 주장에 대해 "빨리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반박했다. 금호석화 측 변호인은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한 이후 금호산업은 '계열분리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금호산업에 팔기로 했다'는 합의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호산업은 산은에 물어보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며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과 금호그룹의 계열분리는 별개의 문제로, 심리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매각하기로 한 것은 금호석화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일 뿐, 계열분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일단 금호산업의 주장에 따라 한 번 더 산은에 사실조회 요청을 하되, 응답이 없을 경우 그대로 재판을 진행키로 했다. 다음기일은 10월 30일 예정인데, 이르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하고 1심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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