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내하청 적법성 '개별적 사정' 감안해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14.09.18 15:48

(상보)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인정..."1심판결 별개 특별고용 합의이행"

현대자동차는 18일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지난 8월 노사가 이뤄낸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다만, "사내 하도급의 적법 여부는 공정별 특성이 아니라 개별적 사정에 의해 판단해야 하고 유사공정 단위로 묶어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2012년 불법파견이 확정된 최병승씨 개인에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해 2013년 초 직영 생산직으로 발령냈다. 이처럼 개인별 작업 특성이나 위치, 직영 근로자와 관리자의 관계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게 현대차의 입장이다.

현대차는 그러면서도 "이번 1심 판결과는 별개로 지난 달 18일에 합의한 '사내하도급 특별고용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 이후 1차로 400명을 채용했고 지금까지 2438명의 하도급업체 직원을 직영으로 고용했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채용을 지속해 내년까지 4000명의 하도급 직원을 직영 기술직으로 채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특히 "특별고용된 직원들은 경력 인정은 물론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복지 부문에서도 직영과 동일한 처우를 받게 된다"며 "2016년 이후에도 직영 기술직 채용시 사내 하도급업체 직원을 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가 강모씨 등 994명의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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