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노년층 34% "집 상속 안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 2014.09.18 14:28
/표=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을 보유 중인 수도권 거주 노년층 10명 중 3명이 '집을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령대가 낮은 노년층일수록 집을 상속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만 60~84세의 일반노년층 3000가구, 주택연금 이용자 6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우선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중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60세~64세의 경우 31.6%였다. 또 만 65~69세(25.7%), 만 70세~74세(22.0%) 만 75~79세(16.5%) 만 80~84세(16.2%) 순으로 주택 상속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노인 34.0%가 주택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지난 2010년 21.1%를 기록한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노년층의 월 수입을 조사한 결과, 주택을 보유한 노년층의 경우에도 월수입 100만원 미만이 37%에 달했다. 또 노년층의 월평균 희망 수입은 188만원이었지만, 실제 수입은 120만원에 그쳐 격차가 컸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월소득을 비교한 결과, 일반 노년층은 만 60∼64세에 249만원에서 만 70~74세 146만원으로 줄어든 반면 주택연금 가입자는 만 60~64세에 203만원에서 만 70세~74세에 155만원이 됐다. 만 70세 이상이 되면 일반 노년층보다 오히려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이 많아지는 셈이다.

주택연금 이용자 중 86%는 주택연금 가입당시 다른 사람과 의논 후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입에 가장 호의적인 사람은 배우자로 47.5%를 차지했으며, 주택 상속자인 △아들(31.4%) △딸(14.5%)의 비율도 높았다. 며느리·사위(2.7%)의 찬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주택연금 가입자들은 장점으로 △평생 지급 △평생 거주 △부부 보장’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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