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한전부지 취득세만 수천억대 부담해야

머니투데이 임상연, 박성대 기자 | 2014.09.18 11:43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한국전력공사 삼성동 부지 전경./사진=뉴스1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각으로 서울시가 거둬들이는 취득세만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 및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부지(토지면적 7만9341.80㎡)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낙찰가는 10조5500억원. 이는 한전 부지 감정가인 3조3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한국전력은 오는 26일까지 현대차그룹과 부지매각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4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고 조기 대금 납부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다.

한전부지가 단일자산으로 사상최대 낙찰가를 기록하면서 관련 세금도 막대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취득세율은 취득세 4%와 농특·교육세 0.6% 등 총 4.6%다.


다만 취득세 부과 시 기부채납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아직 기부채납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부지 면적의 40% 내외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기부채납을 최대 40%로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취득세만 291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한전부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취득세 중과(3배) 대상이다. 취득세는 건물 신축이나 증축 시 2~3배의 중과세가 적용돼 취득가액의 최대 9.6%가 부과된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감안하면 세금은 더욱 늘어난다. 한전 부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에 따른 각종 부담금도 있다. 새롭게 건물을 지을 경우 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과밀부담금'과 교통혼잡도에 따라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환경훼손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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