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금 3.8% 인상…올해 '동결' 고위직은 5%대 인상?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 기자 | 2014.09.18 09:50

[2015년 예산안]대통령 연봉 2억원 넘는다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평균 3.8% 인상된다. 올해 임금을 동결했던 고위직도 마찬가지다. 다만 올해 고위직 임금 동결이 ‘임금 인상후 반납’형식이었던 만큼 고위직의 실제 임금 상승률은 5%대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공무원 임금이 평균 3.8% 오른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2009년 이후 공무원 처우 개선률이 계속 하락해 공무원 보수가 민간 보수의 84.5% 수준”이라며 “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금 인상은 장·차관 등 고위직도 똑같이 적용된다. 지난해엔 ‘하위직 공무원 1.7% 인상, 고위직 동결’이었다. 내년 고위직 임금이 3.8% 인상될 경우 실제 수령하는 금액의 증가율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임금 인상 후 반납 방식을 취한 탓이다. 올해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은 2%를 올린 뒤 인상분을 반납했다. 예컨대 대통령 연봉은 지난해 1억9286만원에서 올해 1억9678만원으로 392만원 올라갔지만 이를 받지 않았다. 국무총리(1억4952만원→1억5255만원)으로, 부총리(1억1312만원→1억1542만원) 등도 인상분을 반납했다.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고 차감한 뒤 지급하는 형식이었다. 자진 반납에 따른 미지급금은 불용 처리된다.


임금 반납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의 기준점은 올해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반납분을 포함한 임금이 된다. 대통령의 경우 2015년 예산 편성의 토대가 1억9286만원이 아니라 1억9678만원이 되는 셈이다. 임금을 3.8% 올리면 2억원을 넘는다.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임금 인상률은 5.9%가 된다.

다만 담뱃값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등 지방세 인상 등 증세 흐름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공무원 보수 인상이 계획대로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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