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으로 7600억 더 징수… 내년 부담금 18.7조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 2014.09.18 09:20

[2015 예산안]내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국회 제출…전년대비 7638억 증가


담뱃갑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증가 등으로 인해 내년에 걷힐 부담금은 올해보다 7638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부담금 징수계획은 18조72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638억원(4.3%)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과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7638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은 101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 중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이 폐지되면서 올해보다 1032억원이 감소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주택정책 전환에 따라 농지전용이 줄어들어 10005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부담금 중 16조5000억원을 중앙정부에서 기금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조2000억원은 지자체 등에서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비축 등 산업·정보·에너지 분야에 5조7000억원(30.6%)을 사용하고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등 금융분야에 3조7000억원(19.8%) 그밖에 보건·의료, 건설·교통 등에 6조8000억원(36.1%)을 사용할 계획이다.

부담금이란 특정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사업자에게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돈으로 금전지급의무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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