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살인 착수 시점 명확히 하라" 檢에 요구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09.17 18:57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이 검찰에 피고인들의 살인 착수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살인 혐의 적용 여부가 쟁점인 가운데 내려진 재판부의 석명 요구라 관심이 모인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공소장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사항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우선 살인 및 유기죄가 발생한 시점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살인이나 유기치사 공모가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의 고의적인 행위가 언제 발생했는지 특정돼야하기 때문이다.

또 사고 발생 지점이 맹골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고당일 통행량과 조류 세기, 날씨, 파고 등을 고려할때 피고인들의 지휘 의무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기치사죄가 법률상 계약이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점에 비춰 피고인들이 승객 외에 다른 승무원들을 구조할 의무가 있었다는 근거를 기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3등 항해사 박모씨의 항해사 단속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해자 수사 등 심리과정에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보충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증이 완전히 형성돼서 공소장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4일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뒤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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