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 회장 측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소송의 배경으로 자신은 물론 KB금융그룹 차원의 명예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소장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그 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져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임 회장의 소송 배경은 금융당국과의 정면 대결을 감수하고라도 개인과 KB금융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결론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 회장은 중징계 직후부터 자신의 억울함은 물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사건에 관련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의 여러 임직원들이 연루돼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파상적인 공세가 임 회장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오랜 재무관료 생활을 한데다 국내 최대 규모의 금융지주사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되돌릴 수 없는 결말'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다"면서도 "떠날 길을 열어주지 않은 채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이처럼 어려운 버티기를 선택하게 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처음으로 주 전산기 교체 논란이 외부로 불거진 후부터 4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는 중징계와 경징계를 넘나들며 일관성을 상실한 이후 직무정지에 이르렀다. 더욱이 금감원은 KB금융그룹에 수십명의 감독관을 파견해 임직원들이 직무정지 상태인 임 회장을 일체 접촉 못하게 감시를 하고 있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면서 임 회장은 사면초가에 몰렸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일관성 없는 징계를 내린 금융위·금감원 수장들이 모두 임 회장의 대학·행정고시·재무관료 후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임 회장 입장에선 자신에 대한 공세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임 회장은 공직을 비교적 깨끗하게 한 사람이라 수년간의 소송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될 것"이라며 "당국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 보다는 좀 더 시간과 명분을 주고, 퇴로를 열어준다면 임 회장이 이런식으로 버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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