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 대법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 2014.09.17 14:54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대법원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택승씨(75)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결정기각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강화군에서 농사를 짓던 이씨는 1980년 삼청교육대에 입소해 10개월간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씨의 입소 이유는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과 다퉜고,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아들이 축구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한 것, 술에 취해 넘어져 농협 유리창을 깨뜨렸다'는 점이었다.

이씨는 교육대에서 군인들이 입소생들에게 집단적인 구타를 하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들이냐"라며 항의를 했다. 그러자 군인들은 이씨에게 더 심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계속해서 항의한 이씨는 특수교육대로 보내졌다.

이후 이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폭행 및 가혹행위, 살인 및 살인교사죄로 1989년 12월 서울지검에 고소하기도 했으며, 삼청교육의 부당성 및 인권유린을 고발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을 제기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공동으로 1995년 4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삼청교육대의 실상을 알리고 피해를 제소하기도 했다.

삼청교육대에서의 심한 구타로 결국 장애를 입은 이씨는 2011년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했으나 위원회는 '입증 자료' 첨부 등을 이유로 보류결정을 했다. 이후 위원회는 또다시 기각, 재심의 등을 거쳐 2012년 이씨의 보상금 지급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이에 이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는데 1·2심 재판부 모두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씨가 비록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것은 아니지만, 5공화국 시절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의 일환이었던 삼청교육대의 순화교육에 침묵하지 않고 직접 집단구타에 대항하고 순화교육의 부당성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폭행을 당해 장애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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