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예정된 시간(오후 2시)보다 이른 오후 1시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들어선 홍 대표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홍 대표는 법원의 가압류 절차 직전 재산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 부회장이 빼돌린 미술품 수십점을 대신 팔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현 회장 등 동양그룹의 주가조작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 자금 흐름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대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며 원가를 높이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법인세 3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홍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이날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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