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정씨로부터 지난 4월16일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친분이 있던 한학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출입기록과 박 대통령의 일정 등을 넘겨받아 참사 당일 정씨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산케이신문의 가토 지국장은 지난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지난달 18일과 20일 두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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