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리츠·펀드 취득세 감면 폐지… 3배 중과는 1년 유예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14.09.15 15:37

안행부, 지방세 3법 개정안 입법예고…"수익률 하락 불가피, 시장 영향은 제한적"

그래픽=김다나
40조원 규모의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 등 부동산투자상품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최대 3배)는 유예키로 해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로 일몰되는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취득세 감면혜택이 예정대로 폐지된다. 현재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4.6%) 30%를 감면 받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부동산펀드 등의 취득세 감면폐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됐던 것"이라며 "감면 혜택도 주로 기관들이 받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폐지하는 대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배제는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다. 내년이후 중과 배제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본 후 일몰 전 재검토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3법(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취득세 감면혜택이 폐지되면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어느 정도 수익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세제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 매입비용이 1.38%(4.6%*30%) 더 들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리츠나 부동산펀드의 만기가 3~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0.28~0.46%포인트 가량 수익률이 하락하는 셈이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배제가 연장된 만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여전히 부동산 직접투자보다는 리츠나 부동산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유리해서다.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한 임원은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기대수익률이 떨어져 부동산 매매가격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연간으로 따지면 수익률 하락폭이 크지 않은데다 여전히 간접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취득세 감면혜택 폐지가 알려진 지난달 이후에도 리츠와 부동산펀드는 신상품 출시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시장규모를 키우고 있다. 전체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지난달 초 26조7429억원에서 최근 27조60억원으로 2631억원 늘었다. 리츠의 전체 자산은 지난 7월 말 기준 12조40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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