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의 재력" 손주 교육비 1억 면세···누리꾼 '발끈'

머니투데이 박상빈 기자 | 2014.09.15 12:08

[the300]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사진=머니투데이 DB
할아버지가 손주의 교육비로 재산을 물려줄 때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층의 자산 중 일부를 손주 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킴으로써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 체계의 무력화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담뱃세 및 주민세 인상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기시와 겹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역시 대한민국에선 가난이 죄"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담뱃세와 주민세 등 서민증세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나온 고소득층 수혜 정책으로 완벽한 불평등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많으면 사회에 기부할 생각은 안하고 손주한테 증여할 생각 뿐이군" "진짜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돈없는 조부모는 부끄럽고 서러워서 이제 손주 얼굴도 못 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 누리꾼은 "너무 좋은 정책. 애 하나 교육 시키기 뼈 빠지는데 이런 정책 덕에 한결 살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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