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증여세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층의 자산 중 일부를 손주 세대의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킴으로써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증여세 과세 체계의 무력화와 부의 대물림을 통한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최근 담뱃세 및 주민세 인상 등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기시와 겹치면서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역시 대한민국에선 가난이 죄"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담뱃세와 주민세 등 서민증세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나온 고소득층 수혜 정책으로 완벽한 불평등 정책이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들은 "많으면 사회에 기부할 생각은 안하고 손주한테 증여할 생각 뿐이군" "진짜 교육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돈없는 조부모는 부끄럽고 서러워서 이제 손주 얼굴도 못 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 누리꾼은 "너무 좋은 정책. 애 하나 교육 시키기 뼈 빠지는데 이런 정책 덕에 한결 살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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