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좋다" 여고생 성추행한 학원장, 결국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4.09.15 10:16
/ 사진=머니투데이DB
자신을 믿고 따르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학원장 최모씨(41)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2009년부터 서울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한 최씨는 2012년 11월 수업을 받던 A양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이후에도 최씨는 A양에게 "살 냄새 좋다"고 말하는 등 5개월여 동안 여러 차례 추행을 일삼았다.

오랜 시간 수업을 들으며 성적이 많이 올라 최씨를 신뢰했던 A양은 고민 끝에 결국 고소했고, 최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A양이 학업에 소홀하다는 친오빠의 질책에 변명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양이 수 개월 동안 상담소 상담까지 받은 사실을 지적, "대학 입시를 앞둔 A양이 용의주도하게 허위 고소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미성년자인 여고생을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A양은 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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