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부지, 주변 땅·건물과 연계없이 '독자 개발'

머니투데이 박성대 기자 | 2014.09.15 05:35

서울시, 행정지원 최소화 "민간부지 개별 개발해야"…일조권 등 민원 발생 가능성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 사진=뉴스1

서울 강남의 '금싸리기 땅'으로 꼽히는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부지 개발사업이 주변 민간 땅이나 건물 등과의 연계없이 추진된다.

하지만 부지 면적만 7만9342㎡에 달하는데다,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할 국제업무 기능 건물(1만5000㎡)을 포함한 초고층 건물들이 들어서는 만큼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비롯한 각종 민원에 시달릴 것이란 지적이다.

서울시 영동마이스(MICE)추진단은 지난 3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한전 부지는 단독 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별도의 행정지원에 대해선 사업자와의 협의는 진행하겠지만, 특혜시비 사전차단을 위해 '법적 절차' 이상 수준의 행정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전 부지를 포함해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마이스국제교류복합단지'로 개발하면서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 한전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50층 이상 초고층 빌딩을 세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사업비 증가 △공사기간 연장 △대규모 민원 발생 △상대적 낙후지역 발생 등 '난개발'이 야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한전 부지를 개발하는데 있어 인근 민간 상가나 별도의 부지 매입은 필요없다"며 "한전 부지만 해도 마이스 성격을 모두 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일반지역의 경우 한전 부지 매입과는 별도로 취급할 것"이라며 "주변 개발은 토지주나 건물주 의향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한전 부지를 포함한 영동마이스사업 부지에 적용된 '종 상향(3종 일반→상업)'은 주변 일반부지(2·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지구 외에는 전례가 없어서다. 이런 이유로 한전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주변과의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전부지 인근 건물주와 토지주들은 이 같은 '민간 부지 제외 개발'이 적용되면 당초 기대했던 '호재'가 되레 '악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한전 부지 개발이 구체화되면서 지난 5월 3.3㎡당 8000만원이었던 주변 민간 소유 빌딩과 상가가 현재 3.3㎡당 1억원 선까지 치솟았다.

한 상가빌딩전문업체 관계자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엔 공공 목적은 강조됐지만 민간 소유 부지 연계 개발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며 "이런 방침대로라면 부근 건물주·토지주가 일조권과 조망권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개발 반대에 나설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만약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착공이 들어간 후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해 사업자 부담도 커질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영동마이스사업은 이미 확고한 개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숙지한 사업자가 들어와서 (시와) 협의하면 된다"며 "사업자의 건의와 요구 사항은 협의를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2. 2 '공황 탓 뺑소니' 김호중…두달전 "야한 생각으로 공황장애 극복"
  3. 3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4. 4 "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셨다"는 김호중… 김상혁·권상우·지나 '재조명'
  5. 5 "한국에선 스킨 다음에 이거 바른대"…아마존서 불티난 '한국 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