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장]금융감독 기능의 현황과 향후 전망

머니투데이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 2014.09.15 06:17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내부 갈등 및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화두가 되고 있다. 그간 낙하산 인사 등으로 이뤄진 금융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 사이의 해묵은 갈등과 함께 금융감독권 행사과정상의 문제점까지 더해 더욱 심각해진 모양새다.

먼저 회장과 은행장의 갈등은 금융지주회사체제상 초기 헤게모니 다툼에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들 모두가 외부인사로 영입된 경우여서 그 갈등이 다소 고조된 면이 있다. 물론 지나친 내부갈등은 당연히 문제지만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적정한 내부 갈등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적정한 갈등은 지주회사체제운영상의 문제점을 표면화시켜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갈등이 합리적인 법제도 절차 내에서 투명하게 해결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 감독 기능도 적정하게 행사돼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경우 금융 감독 전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먼저 제재절차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했다. 특히 제재 심의위를 포함한 제재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준사법 절차이므로 이에 맞는 제도 및 운영상 정비가 필요하다. 또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도 한 몫을 했다.

먼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보인다. 이러한 체제는 궁극적으로 금융감독의 중립성 및 책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현행 체제하에서는 잘못된 금융정책에 따른 문제점을 금융감독 차원에서 견제하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급박하게 발생하는 금융감독 업무에 급급해 장기적인 금융정책 기능이 미흡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또 다른 문제는 국내금융 정책과 국제금융 정책이 금융위와 기재부에 나누어져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시대에 국내외 금융문제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실제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조차 어렵다. 또한 구분의 실익이 거의 없는 사정 하에서 이를 이원 조직화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현재 금융감독의 비중이 미시 건전성감독에 집중돼 거시 건전성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근한 예로 미국도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미시적으로 모기기론의 확대는 문제가 없으나 모든 금융기관의 모기지론의 무차별적인 확대는 거시 건전성 상 문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거시 건전성 감독에 대한 조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코코본드와 같이 은행에 대한 미시건전성 측면에서는 제도도입이 불가피하나 투자위험성에 노출돼 있는 개인금융소비자의 보호 역시 결코 가볍게 취급돼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엄격한 금산분리 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 논의가 필요하다.

이번 일련의 사태에서 금융기관의 주인 내지 주인의식의 부재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부작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기관에서의 주인의 부재는 이사회 장악 등에서 많은 갈등을 초래하고, 나아가 이를 감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관치금융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차제에 금산분리 완화 문제도 점진적으로 검토하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이 좀 더 범국제적인 경쟁력을 정비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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