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침수차를 몰래 되판다?".. '전손차' 진실은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14.09.07 10:00

"수리비 많이 나온 차 이력, 등록원부에 기제해야"...'카히스토리' 적극 이용

"경남지역에서는 당분간 중고차 사지마라?" 지난달 24일과 25일 남부지방에서 발생한 집중 호우로 4000여대의 차량이 침수되면서 이 같은 '조언(?)'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보험처리된 침수차에 대해 보험사가 이력을 숨기고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정작 보험사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전손차량'의 처리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침수차, 보험사가 몰래 되판다?=국회에서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손차량에 대한 이력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손처리 자동차에 대한 수리검사 및 이전등록 시 수리검사 여부확인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손처리 이력이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숨겨져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보험사가 이 과정에서 전손처리 이력을 숨기고 사고 차량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보험사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전손차량이란,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보다 예상수리비가 더 많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뜻한다. 예컨대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데 예상수리비가 1100만원이 나와 전손처리 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자동차 처분권(대위권)을 보험사에 넘긴다.

보험사는 직접 이전매각을 하지 않는다. 위탁매매업체에게 전손차량을 위탁하며, 위탁매매업체가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게 해당 차량을 이전매각한다. 위탁매매업체가 중고차매매업체 등에 매각한 뒤 직접 원래 차주(보험가입자)에게 매각금액을 송금하고 보험사는 차량가액(예시 1000만원)과의 차액만큼을 차주에게 이체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차량 소유권을 넘겨 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처분권 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전손차량 이력을 숨겨 이득을 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위탁매매업체에 의뢰할 때 사고내용을 명시해 알려주고, 중고차매매업체에도 이 내용을 넘겨 확인서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사의 손을 떠난 뒤에 발생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지난달 25일 부산에 내린 폭우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가 침수돼 자동차들이 흙탕물에 완전히 잠겨 있다. (트위터) 2014.8.25/사진=뉴스1
◇전손차량은 위험하다?=자동차 등록원부에 전손이력을 기제토록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시 된다. 우선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전손처리가 됐다고 운행을 못하는 위험한 차량이란 인식도 오해라는 것. 전손은 전부손해의 줄임말로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보험가입 시 담보가액을 초과할 경우 담보된 가액 전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새 차를 1000만원에 구입해 보험가입시 600만원만 가입했다고 치자. 사고로 수리비가 700만원 발생해 보험사가 전손처리로 보험금 6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경우가 전손처리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차를 똑같이 1000만원에 구입해 보험가입액이 1000만원이라고 치자. 사고로 수리비가 9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전손이 아닌 분손(일부손해)처리해 900만원을 지급한다. 첫 번째 차량은 전손처리됐지만 수리비가 두번째 차량에 비해 적게 나왔다. 전손처리 됐다고 반드시 더 위험한 차량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처럼 보험처리가 됐든, 안 됐든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수리비(미국은 70%)가 나왔다면 이를 등록원부에 명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히스토리'로 찜찜함 털어내요"=보험개발원이 제공하고 있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이용하면 전송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남부지방 침수로 전손된 차량은 오는 16일 이후 확인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2011년 9월 이후 침수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접수된 전손침수 차량 유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축적해 중고차사고이력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다만 보험사가 사고처리 완료 후 보험개발원에 등록될 때까지 일정시차(최대 10일)는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전손침수사고는 주로 자기차량담보에서 보상하므로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카히스토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013년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은 총 350대로 국산차는 297대(84.9%), 외산차는 53대(15.1%)다. 올해는 총 265대에 달하며, 이번 남부지방 폭우로 전손침수 사고차량(약 3000대 추정)은 16일경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스트 클릭

  1. 1 김호중 콘서트 취소하려니 수수료 10만원…"양심있냐" 팬들 분노
  2. 2 이 순대 한접시에 1만원?…두번은 찾지 않을 여행지 '한국' [남기자의 체헐리즘]
  3. 3 생활고 호소하던 김호중… 트롯 전향 4년만 '3억대 벤틀리' 뺑소니
  4. 4 김호중 간 유흥주점은 '텐프로'…대리운전은 '의전 서비스'
  5. 5 11만1600원→44만6500원…미국 소녀도 개미도 '감동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