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보험처리된 침수차에 대해 보험사가 이력을 숨기고 되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루머(?)도 돌고 있다. 정작 보험사들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전손차량'의 처리과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침수차, 보험사가 몰래 되판다?=국회에서 최근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손차량에 대한 이력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손처리 자동차에 대한 수리검사 및 이전등록 시 수리검사 여부확인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손처리 이력이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숨겨져 최종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특히 보험사가 이 과정에서 전손처리 이력을 숨기고 사고 차량을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보험사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전손차량이란, 사고로 인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보험가입금액(차량가액)보다 예상수리비가 더 많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차량을 뜻한다. 예컨대 차량가액이 1000만원인데 예상수리비가 1100만원이 나와 전손처리 할 경우 보험가입자는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자동차 처분권(대위권)을 보험사에 넘긴다.
보험사는 직접 이전매각을 하지 않는다. 위탁매매업체에게 전손차량을 위탁하며, 위탁매매업체가 중고차 매매업체 등에게 해당 차량을 이전매각한다. 위탁매매업체가 중고차매매업체 등에 매각한 뒤 직접 원래 차주(보험가입자)에게 매각금액을 송금하고 보험사는 차량가액(예시 1000만원)과의 차액만큼을 차주에게 이체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가 차량 소유권을 넘겨 받는 게 아니라 단순히 처분권 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전손차량 이력을 숨겨 이득을 본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보험사가 위탁매매업체에 의뢰할 때 사고내용을 명시해 알려주고, 중고차매매업체에도 이 내용을 넘겨 확인서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보험사의 손을 떠난 뒤에 발생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전손처리가 됐다고 운행을 못하는 위험한 차량이란 인식도 오해라는 것. 전손은 전부손해의 줄임말로 피해물의 수리비용이 보험가입 시 담보가액을 초과할 경우 담보된 가액 전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새 차를 1000만원에 구입해 보험가입시 600만원만 가입했다고 치자. 사고로 수리비가 700만원 발생해 보험사가 전손처리로 보험금 600만원을 지급했다. 이 경우가 전손처리됐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차를 똑같이 1000만원에 구입해 보험가입액이 1000만원이라고 치자. 사고로 수리비가 9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전손이 아닌 분손(일부손해)처리해 900만원을 지급한다. 첫 번째 차량은 전손처리됐지만 수리비가 두번째 차량에 비해 적게 나왔다. 전손처리 됐다고 반드시 더 위험한 차량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처럼 보험처리가 됐든, 안 됐든 차량가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수리비(미국은 70%)가 나왔다면 이를 등록원부에 명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히스토리'로 찜찜함 털어내요"=보험개발원이 제공하고 있는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를 이용하면 전송차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남부지방 침수로 전손된 차량은 오는 16일 이후 확인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2011년 9월 이후 침수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접수된 전손침수 차량 유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2003년부터 자동차보험 사고자료를 축적해 중고차사고이력정보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다만 보험사가 사고처리 완료 후 보험개발원에 등록될 때까지 일정시차(최대 10일)는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전손침수사고는 주로 자기차량담보에서 보상하므로 자기차량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카히스토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2013년 침수로 인한 전손차량은 총 350대로 국산차는 297대(84.9%), 외산차는 53대(15.1%)다. 올해는 총 265대에 달하며, 이번 남부지방 폭우로 전손침수 사고차량(약 3000대 추정)은 16일경에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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