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부부싸움…살인까지?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09.09 06:19

명절 부부갈등…법정다툼까지 비화

#1. 살인을 부른 문자 한 통 = 1983년 결혼해 딸 하나를 낳고 살아온 A씨는 사업실패와 노름으로 자신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 남편이 항상 못마땅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자신과 딸을 폭행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져갔다.

비극을 부른건 2006년 추석 당일 A씨에게 온 문자 한 통이었다. 당시 A씨가 다니던 제빵학원 강사가 '추석 명절 잘 보내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를 본 남편은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쥐도새도 모르게 죽인다"고 폭언을 퍼부었고 딸에게 "엄마 휴대폰 번호 바꾸고 문자 착발신 정지시키라"고 지시한 뒤 망치와 부엌칼을 침대 옆에 둔채로 잠을 청했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남편 옆에 놓여 있던 망치로 남편의 뒷통수를 힘껏 내려쳤다. 이에 놀란 남편이 잠에서 깨자 A씨는 망치로 수차례 남편을 때린 후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방에서 뛰쳐나온 딸은 식칼로 아빠의 배를 수차례 찔렀다. A씨는 "이제는 안 그러겠다"고 애원하는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한 채 남편을 무참히 살해했다. 모녀는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사체를 씻긴 뒤 차에 태워 천안의 한 다리 밑 주차장에 차를 그대로 버렸다.

#2. 큰집 가자는 요구 거부했다가 = 20여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B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자주 일삼았다. 심지어 5년 전에는 부부싸움 도중 아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띠로 아내를 무자비하게 때린 적도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추석 전날이었다. 아내가 추석에 큰집에 가자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 화근이 됐다. 화가 난 B씨는 아내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B씨는 달아나는 아내를 붙잡아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며 마구잡이로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명절 때 불거진 갈등으로 법정까지 간 부부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가정의 화목을 도모한다는 명절의 의미를 무색케 할 정도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고법은 2006년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딸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과 징역 4년을 받은 것에 비해 대폭 줄어든 형량이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고 있는 남편의 머리를 내리치고 딸과 합세해 살해한 과정에 비춰볼 때 범행방법이 잔인하고 반인륜적이며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걸레로 주변에 묻은 피를 닦고 피묻은 벽지를 불태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범행은 A씨가 남편의 의처증과 일상적인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당해오다 심리적으로 극도로 억압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후 즉시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1월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반면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석방 즉시 피해자를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가 범행 당시 칼이 들어있던 주방 서랍을 열려고 시도했던 점 등을 비춰볼때 B씨의 위험성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도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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