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나씨의 카드가 결제되지 않은 것은 6개월 전 이사를 하면서 받은 대출이 문제였다. 대출 금액이 커서 나씨의 카드 이용한도 정기 점검결과 가처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잡혀 카드 이용한도가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이다.
나씨는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던 카드 한도가 일방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나씨가 겪은 '황당한' 사건은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때문에 생긴 일이다. 무분별한 카드발급과 신용카드 남용 문제를 막기 위해 2012년 시행된 모범규준에 따라 매년 카드 이용한도를 정기 점검해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추가 카드발급을 거절하고, 이용한도를 감액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연체 등 신용상의 문제없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해 온 소비자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나씨의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자 소비자 민원이 급증했다. 또 전업주부,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 카드발급 조차 쉽지 않은 계층도 생겨 불평등 논란도 커졌다.
여신금융협회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모범규준을 개정해 기존회원이 카드를 추가 발급할 경우 불필요한 결제능력 절차를 생략키로 했다. 또 갱신이나 이용한도 재점검 시 가처분 소득이 없더라도 연체 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가처분 소득이 '0'이거나 마이너스로 판단될 경우, 직전 6개월간 월 최고이용금액을 임시한도로 부여하고, 6개월 이후 카드사별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액할 예정이다. 임시 한도부여가 반복될 경우에는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 100만원 이내 최저 이용한도를 부여할 수 있다.
이밖에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가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일부(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창업 후 1년 미만의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평균 매출금액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외국인이 카드를 발급할 때는 필요한 소득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해 공공성이 강한 외국기관에서 발행한 객관적인 자료와 재직증명서가 첨부된 금융기관 급여통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소득증빙으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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