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찬 스마트밴드가 추천한 운동 프로그램이 불법?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 2014.09.03 14:32

[2차규제개혁회의]향후 인터넷 규제방향은 '사물인터넷', '인터넷금융'…추진단 구성

의료기기 제조업체 바이오스페이스가 출시한 웨어러블(착용식) 헬스케어 기기 '인랩'

# 양대 모바일 OS(운영체제) 기업인 구글과 애플은 기존 의료 서비스와 ICT(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u헬스 서비스 시장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진료권 침해 등의 이슈에 가로막혀 서비스 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는 지난해 6월 MMF(머니마켓펀드)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올해 세계 4위 펀드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과 인터넷, IT기업 겸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사물인터넷(IoT)과 인터넷금융을 양대 축으로 인터넷 경제가 급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진료권 침해, 금융과 타 산업간 겸영금지 원칙 등의 이슈에 발목이 잡혀 차세대 융합 서비스 출현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가령, 스마트 원격 진료 분야의 경우, 전자의료정보는 병원 외 저장이 불가능하다. 웨어러블 기기로 사용자가 측정한 혈압, 혈당 등에 대한 단순 상담이나, 운동 프로그램 제시 등도 의료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IoT와 인터넷 금융 등 미래 발전성이 큰 핵심 분야에 대해 새로운 규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3일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향후 규제개혁 방향을 'IoT'와 '인터넷금융' 등 융합산업 분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융합 분야별로 관계부처와 병원, 은행, IT기업 등 서비스 생산자,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미국 실리콘밸리, 영국 런던 등에서는 금융과 ICT 융합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탄생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부문을 선두로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쳐진다면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해 융합신시장·국민생활경제 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국내인은 물론 외국인 등 누구나 쉽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상품선택, 결제 등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콘텐츠도 기존 아이핀이나 휴대폰 인증 대신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등 외국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인증 방식이 바뀐다..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영수증 발급으로 연간 1950억원의 비용 절감과 3만408그루의 나무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부동산 거래도 전자화 된다. 서류 위변조와 분실 등의 피해 예방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내년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계약서의 전자화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을 근거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2017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 신고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고 연간 422억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사물인터넷, 헬스케어, 스마트카 등 인터넷과 기존 산업의 융합을 위해 산업 간의 칸막이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스마트 의료기기의 경우 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같은 기업이라도 제조공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면 내년부터는 '기업별'로 허가가 가능해진다. 또 스마트의료기기의 단순한 변경은 재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보고'만 하면 된다.

무인자동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개선과 주파수 공급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장애물과 결빙상태 등 도로상태 파악을 위한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도 별도로 할당한다. 도로와 차량, 차량 상호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오는 2017년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도 온라인 지도 간행 심사를 최소화해 공간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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