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박삼구 회장, 당시 의사결정 위치 아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14.09.03 08:33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고소 건 관련 "2009년 CP 발행은 채권단 요청 때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009년 금호산업 등의 기업어음(CP) 발행과 관련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거액의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당시 CP 발행은 채권단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3일 "당시 금호산업 등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와중에 만기가 돌아온 CP의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채권단도 더 이상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CP를 발행해 다른 계열사가 인수한 것은 채권단 요청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CP 발행에 앞서 박삼구 회장은 2009년7월 박찬구 회장을 해임시키면서 동반 퇴진해 그 이듬해 12월에야 복귀했다"며 "박 회장이 CP 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이 2009년 12월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CP 4200억원어치를 발행, 계열사들에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박삼구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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