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쌈짓돈 노린 '맞춤형 보이스피싱' 일당 7명 구속

뉴스1 제공  | 2014.09.03 06:05

고령층엔 "자녀 납치" 중년층엔 "개인정보 유출" 핑계로 5억여원 챙겨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자녀를 납치했다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는 등을 핑계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강모(30)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전화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90여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입수한 개인정보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건 뒤 연령대, 개인사정 등을 파악해 범행수법을 달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경우 자녀가 납치됐다거나 전화요금이 연체됐다는 핑계를 댔고 중년층에게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돈을 보내면 대신 보호해 주겠다는 등 구실로 송금을 요구했다.

개인사업을 하는 박모(51)씨의 경우 고금리로 사업자금을 불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50여차례에 걸쳐 강씨 일당에게 2억여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입었다.

범행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은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 공고를 내 대학생, 주부 등을 모집한 뒤 급여통장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끌어모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에게 통장 명의를 제공한 대학생 등 7명도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 일당은 중국에 보이스피싱 본부, 필리핀에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구하는 본부 등을 두고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직적인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국과 필리핀에 체류 중인 총책 등 남은 조직원들을 쫓고 있다. 범행 가담자는 모두 내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휴가철이나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자금을 준비한다는 점을 노린 보이스피싱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등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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