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등 기관사 "침몰 후 기관장과 캔맥주 마셨다"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09.02 18:41

(종합)광주지법 피고인신문 진행…기관사 "진정시키기 위해 한모금 마셨다'

세월호 1등 기관사가 침몰 사고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기관장과 캔맥주를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기관사는 "진정시키기 위해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해 방청객들의 비난을 받았다.

2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의 심리로 열린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1등 기관사 손모씨(58)는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기관장과 함께 캔맥주를 마셨다고 털어놨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손씨는 "어디에서 맥주를 몇 개 꺼내왔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캔을 들고와 기관장과 나눠 마셨다"고 말했다. 비상상황에서 술을 마신 이유에 대해서는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다'며 "진정시키기 위해 한 모금 마셨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사고자체가 당황스러웠고 아무 지시도 없이 마냥 시간만 보내면서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방청석에서는 "캔맥주 좀 사다줘, 캔맥주 좀! 진술 다 끝나가는데"라는 야유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손씨는 배가 기울자 구명조끼를 입은 뒤 아무런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손씨는 "처음에는 어떤 사고인지 몰랐고 아무 방송도 나오지 않았다"며 "당시엔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할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다려보자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하면 선장이나 항해사한테서 어떻게 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아무 지시가 없었다"며 윗선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어 "기관장 대신 1등 기관사로서 지휘할 임무가 있는데 숙지하지 못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못했다"고 시인했다.

유기치사상 및 수난구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씨는 세월호에서 근무한 지 4개월만에 사고를 당했다. 현행법상 손씨는 3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세월호에서 단 한번 비상소화훈련을 받았지만 승객 퇴선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손씨는 비상상황 발생시 승객 보호 조치에 대해 "다른 선박하고 시스템도 다르고 해서 잘 알지 못했다"며 "올라간지도 얼마 안 돼서 제 업무를 파악하기도 바빴다"고 변명했다.

그는 "세월호가 갑자기 기운뒤 조타실이나 기관실에 연락해 이유를 묻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때는 어떤 사고인지 모르니까 일단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했다"며 "조타실에 물어볼 생각은 안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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