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흉기난동' 여성 실탄 발사…규정위반 논란(종합)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 2014.09.01 18:34
경찰청로고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여성을 경찰이 권총을 쏴 제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포탄보다 실탄이 먼저 발사되는 등 규정위반의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7시쯤 서초구 방배동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A씨(32·여)에게 출동한 경찰이 실탄 2발을 쏴 제압했다.

남태령지구대 소속 김모 경위는 현장 도착 직후 A씨에게 칼을 내려놓으라며 수차례 경고하고 제지하려 했으나 A씨는 오히려 흉기를 휘두르며 김 경위에게 달려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실탄을 발사했다"며 "총기 사용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왜 실탄이 먼저 발사됐나

경찰 관계자는 "김 경위가 공중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한다고 생각해 권총 1발을 쐈지만 실탄이 발사됐고 이 때 발사된 총알이 A씨의 오른쪽 쇄골 부분을 관통했다"고 말했다.

규정상 권총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이 순서대로 장전된다. 규정대로라면 A씨는 대퇴부에 실탄 1발만을 맞았어야 한다. 또 경찰은 첫 번째 공포탄이 허공으로 제대로 발사됐다면 A씨가 난동을 멈췄을 가능성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제지할 때 김 경위가 방아쇠를 반쯤 당기는 행동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돌아가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장전돼 발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아쇠를 완전히 당기지 않고도 실린더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이 있고서야 확인했다"며 "전문가인 경찰 특공대 등과 함께 확인한 결과 방아쇠를 반쯤만 당겨도 실린더가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테이저건 왜 안 썼나

난동을 부리는 여성을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사용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냐는 지적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순찰차로 2인1조 출동시에는 권총을 소지한 경찰관 1명과 테이저건 혹은 가스총을 소지한 경찰 1명이 함께 출동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 2명은 모두 권총을 소지한 채였다. 경찰 관계자는 "아침 식사시간에 급한 신고를 받고 준비된 인원부터 출동하다보니 테이저건을 가진 경찰이 출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포탄인줄 알고 발사했다는 실탄이 A씨의 쇄골을 관통한 것을 두고도 규정위반 논란이 인다. 규정상 공포탄은 허공을 향해 발사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이 경사진 곳이라 아래쪽에 있던 김 경위가 위쪽을 향해 발사한다고 한 것이 A씨의 쇄골 부분에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급박한 상황에 실탄도 아닌 공포탄이라고 생각해 쏜 것이 우연히 쇄골에 맞은 것"이라며 "조준사격이었다면 대퇴부 등을 노려서 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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