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성희롱 사건은 서울시 2건, 자치구 4건, 투자·출연기관 4건으로 총 10건이다.
그 중 파면된 1명과 자진 사표를 낸 2명 외의 성희롱 가해 직원은 모두 재직중이다. 이들의 세부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훈계 1명 △감봉 3명 △정직 3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선 징계가 없었고 자살한 A씨의 경우도 성희롱 가해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상수도연구원 관계자는 "가해 직원들이 공식 사과한 후 A씨도 수용한 상태여서 그렇게 마무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의하면 마무리 하도록 절차가 돼있다는 설명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하다. 한 건물에서 재직중인 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직원과 마주쳐야 하는 일이 생긴다.
올해 3월까지 A씨와 가해 직원 2명은 심지어 같은 부서에 있었다. 다른 가해 직원 한 명은 애초부터 타 부서였다.
전문가들은 성희롱을 당한 이후에도 같은 부서에서 매일 대면하는 상황 자체가 큰 고통이었을 거라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이현혜 교수는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같이 근무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해당 부서 다른 직원들의 시선도 피해자보다 힘이 있는 상사에게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피해자 호소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에서 계속 말할 수 있는데 가해 직원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털어놓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수도연구원은 지난해 8월과 사건 당시인 11월, 올해 4월에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A씨는 입사 이후 지난해 8~12월까지 성희롱을 당했다. 서울시와 상수도연구원이 행한 성희롱 예방교육은 성희롱 발생을 막지도 못했고 자살이란 극단적 방법을 선택하기 전 A씨가 대응하는데 실질적 도움도 안 됐다.
상수도연구원 관계자는 "성희롱은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로 사건 당시부터 올해까지 3번 교육을 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하고 직원 개개인이 스스로의 일이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간에 재미 위주로 행해지는 경향이 많은데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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