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상털기'한 30대男…법원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4.08.31 18:19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서로 비방하는 악성 댓글을 게재한 끝에 상대방 신상정보를 공개한 누리꾼이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A씨(28)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서울 한 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한 B씨(35)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9년 4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욕설을 주고받는 등 처음 시비가 붙은 뒤 수개월 동안 비방하는 글을 주고받았다.

B씨는 같은 해 8월 A씨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A씨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으며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후 B씨는 같은 달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 학번과 이름, 학과, 주민번호 앞자리, 출신 고등학교를 공개했다.

이에 A씨는 경찰서에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B씨는 2010년 협박 및 모욕죄로 기소돼 같은 해 6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백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단기소멸시효 3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며 B씨 측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형사고소를 한 시점이 처음 범죄사실을 인지한 2009년 8월로부터 3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B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멸시효를 계산하기 위한 시작점이 되는 날은 가해행위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했을 때"라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의 신상을 알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개인신상을 공개하고 경멸적인 언사로 A씨를 공연히 모욕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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