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3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뉴스1 제공  | 2014.08.29 22:15

경찰, 전교조 소속 46명 검찰 송치 예정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퇴투쟁과 교사선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 핵심 간부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김 위원장을 포함해 이영주 전교조 부위원장, 청와대 게시판에 시국선언 글을 올린 이모(여) 교사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결정된다.

경찰은 현재 전교조 본부와 서울지부 간부, 전국 시도지부장 등 46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물은 현장교사 284명을 형사고발했으며 법외 노조 처분에 반발해 벌인 조퇴투쟁의 주동자 36명과 제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전교조 전임자 7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퇴투쟁 관련 형사고발 대상자 중 상당수가 전교조 전임자와 중복되는 탓에 2차 고발 대상자는 총 75명이다.

교육부의 검찰고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지시를 받은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15일 이틀에 걸쳐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 관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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