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용석 전 의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모욕 혐의 무죄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14.08.29 12:08

무고죄는 인정…원심 깨고 벌금 1500만원 선고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과 관련해 무고,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2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대학생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해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개별 구성원들에게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모욕의 상대방이 있는 자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신문에 다소 자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의 엄청난 질타를 받게 돼 궁지에 몰린 피고인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합법적인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하지 말아야 할 무고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민 여론이나 언론 등의 사회적 감옥에 수감된 바 있는 피고인이 사회적 감옥에서 석방되려면 정제되지 않은 말은 하지 않는 '말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며 "다만 이 사건의 중대 범죄사실인 모욕죄가 무죄가 된 점 등을 참작하면 징역형은 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해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저녁 뒤풀이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내용을 보도한 한 언론사 기자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무고한 혐의로도 같은해 9월 기소됐다.

1·2심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모욕 및 무고 혐의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강 전 의원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며 원심을 깨고 지난 3월 이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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