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CVC번호는 저장 못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4.08.29 12:00

여신협회,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카드번호·유효기간 저장 가능

이르면 9월 말부터 보안성과 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는 회원의 카드정보를 직접 수집하고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VC번호(카드고유확인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저장할 수 없다.

여신금융협회는 간편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술력·보안성·재무적 능력 등의 기준을 충족한 PG사는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번호와 유효기한 등 카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카드번호만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저장할 수 있었고, 나머지 정보는 저장이 금지됐다.

단, CVC번호 등 민감한 정보는 표준 약관이 바뀌어도 저장할 수 없다. 페이팔이나 알리페이 등 해외 PG사도 CVC번호 등은 계정 가입 시 인증 값으로만 활용하고 저장하지 않는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업계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적격 PG사의 기준을 논의 중이며, 올해 안에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가맹점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에 서면 외에 전자우편 등의 수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통보 수단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카드사가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계약사항을 통보할 때 서면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불편함이 컸다.

이밖에 표준약관이 가맹점 권익 보호와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것임을 명시해 운영상의 미비점도 개선했다.

개정된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은 가맹점 통보 절차를 거쳐 9월 말이나 10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부장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 보다 간편하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내 전자상거래 카드결제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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