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졸피뎀 복용' 손호영 기소유예 처분(종합)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08.29 10:03
검찰이 졸피뎀 복용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손호영씨(34)를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나 본건 이후 추가 투약 정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면증과 비행공포증에 시달리던 중 아버지의 권유로 졸피뎀을 교부받아 투약하거나 자신의 집에 놀러온 동거녀 언니 부부에게 1정씩 교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손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검찰시민위원회 의견 및 타 마약류 사범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손호영은 지난해 5월 여자친구 윤모씨가 숨지자 지난해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예전에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8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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