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조사 신청 접수…10월10일 마감

뉴스1 제공  | 2014.08.28 21:50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 참여 전문가 중심 조사委 운영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 접수가 10월10일 마감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폐질환 의심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10월10일까지 피해조사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4월11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92명이 신청했다. 이중 생존자는 66명, 사망자(유족)는 26명 등으로 성인 52명, 소아 40명 등으로 구성됐다.

접수된 피해자들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공동위원장 홍수종 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에서 피해여부를 조사해 판정할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환경노출, 조직병리, 영상의학, 임상 등 개별 분야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피해정도를 판정한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 여부는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의료비, 장례비 등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기술원은 4월2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인정을 받은 168명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했다. 25일 기준 142명(생존 76명, 사망 66명)에게 의료비 25억원과 장례비 2억원을 지급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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