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윤석금 회장 배임 1심서 유죄 판결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4.08.28 19:48
웅진홀딩스는 윤석금 회장과 신광수씨, 이주석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횡령 등의 사실 확인금액은 715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5.87% 수준이다.


웅진홀딩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 대상자가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4. 4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
  5. 5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