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홀딩스 윤석금 회장 배임 1심서 유죄 판결 머니투데이 이해인 기자 | 2014.08.28 19:48 웅진홀딩스는 윤석금 회장과 신광수씨, 이주석씨의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결정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횡령 등의 사실 확인금액은 715억원이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5.87% 수준이다. 웅진홀딩스는 이번 판결과 관련, 대상자가 항소 등의 절차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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