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DNA 채취·관리가 합헌? 인정 못해'

뉴스1 제공  | 2014.08.28 16:05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쌍용차 노동자·용산철거민 DNA 채취 헌법소원사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헌재는 쌍용자동차 파업·용산참사 당시 시위 등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용됐다가 석방된 근로자·철거민 등 5명과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 등이 "교도소내 DNA 채취·수집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대해 이날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4.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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