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재현 CJ회장 선처해달라" 탄원서 제출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 2014.08.28 16:01

홍라희 여사·이재용 부회장 등 명의로 법원에 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나빠져 구치소와 병원을 오가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삼성 측이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삼성과 CJ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인바 있어 선처를 호소한 삼성가의 태도에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탄원서를 냈다.

이들과 더불어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 고(故) 이창희씨와 부인 이영자씨, 차녀 숙희씨, 삼녀 순희씨도 탄원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재현 회장이 건강문제로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CJ그룹이 이 회장의 부재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세금 포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지난 2월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후 이 회장 측은 구속집행 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신장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오는 22일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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