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아몬드 2000개 밀수입' 홍콩 보석업자 덜미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4.08.28 16:00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가 밀수업자 청모씨(47)로부터 압수한 다이아몬드. / 사진=황재하 기자

세관의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해 70억에 달하는 홍콩산 다이아몬드를 밀수한 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지난해 1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다이아몬드 제품 2000여점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홍콩 보석업자 청모씨(47)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씨는 간이통관 제도인 'ATA까르네'(일시수입통관증서)를 악용해 2~3개월마다 수백점의 다이아몬드를 반복적으로 밀수입했다.

ATA까르네는 판매용 물품이 아닌 견본품이나 전시용 물품에 대해 일시수입 후 반출한다는 전제로 수입세금 일체를 면제하는 제도다. 세계 74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인 'ATA까르네 협약'에 따라 세금 면제는 물론 통관 절차도 정식수입신고서 대신 체약 상대국의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간이신고로 대신하게 된다.

청씨가 ATA까르네를 통해 밀수한 다이아몬드는 1486점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씨는 정식으로 통관을 거치지 않은 다이아몬드 600여점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청씨는 이렇게 들여온 다이아몬드를 1주일여 동안 국내에 체류하며 판매한 뒤 값싼 큐빅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 세관의 눈을 속였다. 임시로 들여왔다가 다시 반출해야 하는 ATA까르네 제도에 따라 다이아몬드를 다시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모조품을 동원한 것이다.

검찰은 청씨가 이렇게 밀수한 다이아몬드를 서울 중구 명동과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호텔, 강남구 청담동과 압구정동에 있는 유명 보석업체들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보석업체들은 외국인인 청씨로부터 수입신고수리필증 등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도 없이 현금으로 밀수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사들인 다이아몬드는 정상적인 물품으로 둔갑, 매입 가격의 2~3배에 국내 소비자들에게 팔려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공조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청씨가 입국한 지난 4일부터 추적을 벌여 4일 만에 거래 현장에서 체포하고, 국내에 판매하고 남은 다이아몬드 154점(시가 4억원)을 압수했다. 당국은 압수된 다이아몬드 모두 몰수하고 압수되지 않은 밀수품에 대해서는 도매가 기준으로 가액 32억원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청씨로부터 다이아몬드를 사들인 유명 귀금속 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일부는 판매 현장에서 제품을 압수했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귀금속을 밀수한 업자들과 밀수품을 사들인 귀금속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다이아몬드 주얼리 완성품 국내산은 주문제작 형태로 극히 소량만 제조되는데도 실제 유통규모가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해 대부분이 외국산 밀수품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이나 홍콩산 보석 제품은 대량생산 방식으로 제조 원가가 월등히 저렴하고, 밀수품은 수입세금 약 24%조차 납부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국내산으로서는 가격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보석·귀금속 산업체 수는 2002년 이후 10년 동안 16.8%가량 감소했고 제조 종사자도 10년 동안 36.7% 줄었다.

보석 밀수를 막기 위해 오는 4분기부터는 단순 견본용과 감정서 발급용 보석·귀금속은 ATA까르네 통관 대상에서 제외, 일반수입신고 대상으로 전환된다. ATA까르네 간이통관은 전시용 제품에 한해 행사에 전시할 것임을 증명하는 카탈로그 등의 자료와 동일성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만 허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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