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전쟁 단순화한 이후 첫 '승'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14.08.28 15:30

새너제이법원, 갤럭시S3-갤노트2 등 판매금지 요구 기각…특허전쟁 단순화한 후 첫 판결서 승리

애플과의 특허전쟁 전선을 단순화한 삼성전자가 남아 있는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은 27일(현지시간) 애플이 신청한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미국내 판매금지 요구를 기각했다.

담당인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이 계속 판매되도 애플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5월5일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들이 삼성전자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자 같은달 23일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제품에 대한 영구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이달초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다. 전선을 미국 법원으로 단순화한 이후 삼성전자가 첫 승리를 거둔 셈이다.


삼성전자 역시 이번 판결에 고무된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혁신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같은 법원에서 내린 9억3000달러(약 940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심과 2차 소송만을 진행하고 있다. 2차 소송은 현재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방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한 상태로 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이 향후 법원이 배상액을 판결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미국특허청은 새너제이 법원이 약식 판결을 통해 침해했다고 결정한 172특허(자동완성특허)를 일부 무효화했다. 배심원들은 무효화된 특허 청구항으로 1800만달러(약 180억원)의 배상액을 평결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 플로리안 뮬러는 "판매금지를 기각한 이번 결정은 애플에게 매우 중요한 좌절"이라며 "반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에게도 좋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