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글 96건을 리트윗해 퍼뜨리거나 동영상 등 이적표현물 133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가 리트윗하고 일부 스스로 작성한 게시물의 내용과 동기,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박씨가 리트위트한 글이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평소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북한의 태도를 팔로어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리트위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대법원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취득·반포죄는 이적행위를 하려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고, 찬양·고무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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