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윤일병 사건 재판 연기…"재판 관할 이전 결정 후 재지정"

뉴스1 제공  | 2014.08.27 11:10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11일 오전 육군 28사단 소속 윤일병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모 상병, 지모 상병이 SDT (헌병 특수임무대)와 함께 헌병버스를 타고 경기도 안양 3군 사령부 예하부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모 상병과 지모 상병은 3군사령부 예하부대에 수감되며, 조사는 3군사령부에서 받을 예정이다. 2014.8.11/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군 당국이 29일 오전 재개 예정이던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재판을 연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5명 중 하 모 병장의 변호인이 25일 재판 관할을 현재의 3군사령부에서 국방부로 이관해달라고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해야한다'는 관련 규칙에 따라 오는 29일 예정이던 제5차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향후 공판기일은 관할이전신청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다시 지정할 예정"이라며 "살인죄 적용 여부 등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하 병장의 변호인은 앞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 역시 육군 군사법원과 검찰부의 수장인 육군 법무실장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역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연천의료원 의무기록 조작 의혹 등을 이유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관할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지난 11일 법무병과 내부통신망에 올린 '최근 상황과 관련한 병과장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28사단 검찰관은 탁월한 열정과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한달여에 걸친 폭행, 가혹행위와 사망의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완벽하게 특정하여 공소(상해치사)를 제기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을 겨냥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변호인은 "이러한 법무실장의 견해 표명은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의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 사건을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여전히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사건의 전말이 폭로된 후인 지난 5일 사건의 파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재판관할을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한 차례 이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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