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15곳 살인혐의로 고소당해

뉴스1 제공  | 2014.08.26 15:45

피해가족 "2012년 형사고발사건 재수사 촉구"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백도명 폐손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3월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결과 설명회 및 피해자지원방안 공청회'에서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뉴스1 2014.03.13/뉴스1 © News1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등은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국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15곳을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인단은 64가족 128명으로 구성됐다. 직접 피해자는 94명이고 이 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12년 형사고발사건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피해당사자 및 유가족이 추가로 살인기업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31일 10개 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 판정을 기다리겠다며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단은 지난 3월 폐손상조사위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에도 검찰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과징금을 부과한 업체 10개를 포함해 15개 업체를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롭게 고소를 당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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