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이 고작 34억? 국보급 문화재 재산가치 턱없이 낮아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4.08.23 10:50

[the300] 유기홍 "화재보험가액은 더 낮아…명확한 기준 세워야"

국보 1호인 숭례문/사진=뉴스1

국내 주요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가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문화재청 건물대장'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경복궁 경회루와 근정전에는 각각 99억원과 32억원의 가치가 매겨져 있다. 2008년 화재를 겪은 숭례문은 34억원이 책정돼 있다. 국내 주요 국보·보물급 문화재의 재산가치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문화재의 화재보험가액은 문화재의 재산상 가치에 비해서도 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아 비교한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현황'과 '서울 4대문안 주요 목조문화재'의 대장가액에 따르면 서울 4대문 안 국보 및 보물 문화재 가치 대비 보험가액은 평균 59.4%에 불과하다.


이는 재산대장상 10억원짜리 문화재가 화재로 소실된다면 보험금은 6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경복궁 근정전은 재산대장가격(33억원) 대비 보험가액(13억원)이 42.5%에 그쳤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의 정전은 재산대장가격(67억원)의 44.3%인 29억원의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

반면 2008년 화재 당시 9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숭례문에는 현재 재산대장가격(34억원)의 4배가 넘는 보험(150억원)이 가입돼 있다. 그나마 재산대장가격과 보험가액이 비슷한 문화재는 사직단 대문(25억원)뿐이다.

유 의원은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은 채 각 문화재에 보험가액을 책정하고 있다"며 "문화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화재보험액도 다시 매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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