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강 익사 아내, 알고보니 남편이 보험금 노려...

뉴스1 제공  | 2014.08.22 23:49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유죄' 만장일치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재혼한 아내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아내를 홍천강으로 유인해 목을 눌러 익사시킨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남편 L씨(4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1일에 이어 이틀간 열린 이번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다슬기 채취 중 단순 익사사고로 숨진 것인지 아니면 보험금을 노린 남편이 살해한 것인지 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의 보험금이 거액에 이르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사망 전부터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인은 익사지만 피해자 시신에 일정기간 압박한 목눌림 외래 소견이 뚜렸하게 나타났고 상당한 신체부위에서 출혈 흔적이 있었다"며 "이는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상처와 흔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의 수영실력이나 다슬기 채취시간을 고려할 때 전문성 없는 주부인 피해자가 아무런 장비 없이 늦은 밤에 다슬기를 채취하러 간 것도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야영객이 드문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와 열흘씩이나 야영을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적절한 시기를 살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거짓말탐지기 거부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폐륜 범죄인 만큼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L씨 변호인은 "피고인도 생명보험을 들어놨었고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피해자가 받을 보험금이 더 많았다"며 "시신에 남은 상처와 흔적은 허리디스크로 인한 고주파 물리치료와 피고인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남은 흔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민박집 주인의 증언처럼 사고 현장에는 다수의 야영객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면 굳이 그런 장소를 선택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과점 폐업 후 퀵서비스로 생계를 이어간 피고인에게 고정 수입이 없었는데다 피고인이 받는 보험금이 거액에 이르는 점, 일몰시간에 쉽게 찾을 수 없었을 피해자를 발견한 점 등을 객관적으로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L씨에 대한 공판에서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내놨다.

양형에서는 무기징역 7명, 징역 30년 2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L씨는 2012년 8월 6일 오후 8시~9시 사이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 응달말교 아래 홍천강 샹류에서 '다슬기를 잡자'며 아내 P씨(당시 44세·여)를 물속으로 유인한 뒤 목과 어깨 등을 눌러 물속에 잠기게 해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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