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온 지 8년 만이다.
황 박사는 논문조작 사태 이후 2006년 4월 서울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황 교수가 2004~2005년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학자 및 국립대 교수로서 지켜야 할 정직성과 성실성을 저버리고 서울대와 국가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학교 측 처분에 불복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황 교수는 같은 해 11월 "서울대가 '황우석 연구 의혹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부당한 파면을 결정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학교 측 손을 들어준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논문조작 파문 이후 황 박사가 고통을 받았고 국내 과학계에 기여한 바가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대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국립대에서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했던 황 박사에게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성실성과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원고패소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서울대 측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2004년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황 박사가 연구원들이 시료를 조작하는 사실을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실험이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할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서울대의 명예와 국가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 박사는 세계적 학술지 '사이언스'에 조작된 줄기세포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농협, SK로부터 연구비 20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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