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례 노상 음란행위, 김수창 맞다...검찰 송치"(종합)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14.08.22 10:02

국과수 "소지품·착의·신체특징·걸음걸이 특징 유사, 동일인물"

노상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의 노상 음란행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 CC(폐쇄회로)TV에 수차례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찍힌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에 따른 것이다.

22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김 전 지검장에 대한 공연음란 혐의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돼 이날 중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52분까지 약 20분에 걸쳐 제주시 이도2동 왕복 7차선 도로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인 21일 오후 7시쯤 국과수로부터 CCTV에 찍힌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김 전 지검장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현장 주변 등 10곳의 CCTV 영상을 국과수에서 분석한 결과 피의자로 지목된 인물의 음란행위가 여러 번 관찰되고 경찰이 지목한 인물 간의 소지품, 착의, 얼굴형 및 신체특징, 걸음걸이 특징이 유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인물이 하나의 이동 동선을 이루는 상황에서 이러한 유사 특징을 가지는 다른 인물이 관찰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영상에서 지목한 인물은 (김 전 지검장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순찰차에 태워진 (김 전 지검장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맞다는 신고자의 진술과 피의자가 순찰차를 보고 하의 자크를 올리듯 추스리면서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현행범 체포하게 됐다는 경찰관 진술 등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전날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온 직후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 소환통보를 했지만 김 전 지검장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혐의가 밝혀진 김 전 지검장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법상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3일 0시 45분쯤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식당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 신분확인 후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서 훈방 조치됐다.

김 전 지검장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관사를 나와 바닷가 인근을 산책하다 돌아오는 길이었고 음란공연 행위 의혹은 비슷한 용모의 다른 인물과 오해한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황당하고 어이없는 봉변을 당했으나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제 인적사항과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조차 못할 오해를 불러 일으켜 저와 제 가족은 죽음과도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오해 자체만으로도 저와 제가 몸담고 있는 검찰의 생명과도 같은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굴욕을 맛보고 있다"며 "평생 한이 될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명백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김 전 지검장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 면직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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