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女 살해 공익요원, 재판서 한 말이…'충격'

뉴스1 제공  | 2014.08.22 05:35

"범행 수법 잔혹"… 공판 과정서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까지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8.08/뉴스1 ⓒ News1
자신의 롤모델로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꼽으며 살인 행동 수칙을 정하고 무고한 2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한 공익근무요원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1)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스총과 과도, 벽돌 등을 몰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과도와 벽돌을 미리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으며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고한 시민 누구라도 이유 없이 피해자가 되어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 절차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주장하기는 하나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는 말까지 했다"며 "극단적으로 인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유족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는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2012년 12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정신적 문제'를 이유로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씨는 평소 '언제라도 살인을 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하고 살해 순위는 어린 아이들·여자·노인, 롤 모델은 유영철이고 7명을 죽인다' 등 내용이 포함된 12개 행동수칙을 마련해 놓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어머니로부터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듣자 가출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강도를 벌일 계획을 세운 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빌라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려던 김모(25·여)씨를 칼로 찌르고 벽돌로 수십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월 근무지 상관인 경기 김포시 공익근무요원 관리담당 공무원 고모(32·여)씨를 살해대상으로 삼고 살인을 준비해 살인예비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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