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많고 탈 많은 성인인증 강화, 게임은 무관한가?

게임메카  | 2014.08.21 19:36






여성가족부의 ‘매번 성인인증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업계는 물론 콘텐츠 이용자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여성가족부는 이를 유예하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한 발 물러난 상황이다.

‘매번 성인인증 제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시행됐으며, 인터넷으로 성인 콘텐츠를 이용할 때 로그인을 할 때마다 성인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회원가입 시에 성인인증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 때마다 다시 인증할 필요는 없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올해 4월, 법제처가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는 그 상대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는 해석이 나오며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게임은 ‘매번 성인인증 제도’의 대상일까? 우선 위에 말했듯이 ‘성인인증 제도’의 대상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모든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다. 여기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라 고시한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대상과 기준을 명시한 청소년보호법에서 '매채물'을 정의하는 부분에 ‘게임’도 포함되어 있다. 즉,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여성가족부가 ‘게임’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다면 ‘성인인증 제도’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게임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성인인증 제도'의 적용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는 “2005년 국무조정실에서 게임물에 대한 모든 심의는 게임물등급위원회(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한다고 결정됐다. 이후 여성가족부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한 ‘18세 이용가 게임’을 전달받을 뿐, 이를 따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권한이 없다. 2005년 이후 여성가족부가 게임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엔씨소프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가 ‘리니지 2’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게임업계 전체에 ‘이중심의’가 이슈로 떠올라,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문화부와 정통부는 물론, 규제개혁위원회, 국무조정실, 청와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즉, 게임물에 대한 심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담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된 상황이다. 이와 비슷한 것이 바로 영상물이다. 영상물 역시 사전심의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등급분류 및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지정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영화 역시 ‘성인인증 제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정리하자면, '성인인증 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콘텐츠만 해당한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기준에서 '매체물'을 정의하는 부분에는 게임과 영화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두 콘텐츠 모두 별도의 심의기구가 등급분류를 전담하고 있으며, 여기에 여성가족부는 게임과 영화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여성가족부의 권한 밖인 게임과 영화에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성인인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는 “만약 게임이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지정된다면 그 소관 역시 여성가족부가 아닌 게임물관리위원회다”라고 전했다.


[게임메카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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