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행위 조정신청에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21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조정 회의를 거친 결과 현대차 노조의 쟁의행위 신청에 대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중노위의 조정중지는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입장차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능해 노사 간의 교섭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노조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인정해 주는 결정이다.
중노위는 지난 11일 현대차 노조의 쟁의 조정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확대안은 조정대상이 아니고, 임금이나 성과급 같은 임금교섭의 본질적 안건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다시 쟁의조정을 신청하자 이번에는 노조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렸다.
중노위는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차이가 현격하다"며 "노사 모두 조정안 제시를 원하지 않아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조정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21일 쟁의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22일 부분파업을 결정했다. 주간 1·2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을 부분파업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3일과 24일 양일간 특근도 거부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기본급 대비 8.16%(15만9614원) 임금 인상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 △주간 연속 2교대제 문제점 보완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안건인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사측은 이미 제기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2014년 임금협상에 돌입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조는 지난달 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노조는 지난 1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69.7% 찬성으로 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21일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향후 파업일정 및 수위를 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2일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 부분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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