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 버핏, 지분 인수 신고 또 깜빡? 100만달러 벌금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4.08.21 14:07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사진=블룸버그
워런 버핏 회장의 버크셔해서웨이가 대량의 지분 인수 사실을 또 규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00만달러(약 10억2000만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고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FT)가 보도했다.

FT는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 법원에 최근 제출한 고발장을 인용해 버크셔 해서웨이가 9억5000만달러 상당인 건자재 공급회사 USG 지분 28%를 사들였으나 규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반 독점법은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2억8360만달러 규모로 축적하면 매입을 중단하고 규제 당국에 우선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 행위가 포착된 버크셔해서웨이는 당국과의 중재를 통해 총 89만6000달러의 벌금을 무는데 합의했다고 FT는 전했다.

버핏 회장은 "이번 건은 버크셔해서웨이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늦게 알아차렸다"며 "우리가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지난해에도 버크셔해서웨이는 보험사인 사이메트라파이낸셜의 지분을 상당한 규모로 축적한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었다.

그간 버핏 회장은 자주 네브래스카 오마하에 있는 버크셔해서웨이 본사에는 군더더기 조직 없이 24명의 직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자랑해왔다.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처리하는 정예 직원들의 놀라운 효율성을 버핏 회장은 연례보고서에서 따로 칭찬했다. 그러나 이들은 두 차례나 제때 신고도 제대로 하지못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음을 FT는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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