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서 대학병원 의사 자문 받는 일 늘어난다"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 2014.08.21 09:14

의료인-의료인 간 원격의료 활성화하기 위해 진료비 개발 착수

# 최근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 A씨. 그는 퇴원 후 두통과 현기증 증상이 심해 가까운 동네의원을 찾았다. A씨가 동네의원의 의사에게 뇌동맥류 수술 이력을 밝히자 해당 의사는 A씨를 수술했던 대학병원에 원격자문을 요청했다. 대학병원은 A씨의 상태와 증상, 수술 영상 진단 결과 등을 공유해줬다. A씨는 진료비 외에 3400원 정도를 더 부담하고 자신을 수술한 대학병원에 간 효과를 얻었다.

앞으로 A씨처럼 동네의원에서 대학병원 의사의 자문을 받는 경우가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건강보험 수가(진료비)가 책정돼 있지 않던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수가를 책정해 의료 자문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인 간 진료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 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먼 곳에 있는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크게 △외래진료 원격자문 △응급진료 원격자문 △보건기관 진료원격자문 등으로 나뉜다. 이는 동네의원이나 응급실, 보건소 등에서 더 큰 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 환자 상태를 자문 받는 것이다.

이 같은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달리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었지만 건강보험 수가가 책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활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격 자문에 필요한 통신 장비 운영비용과 자문료 등을 책정하고 응급진료 원격자문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까지 검토해 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 7명, 보건사회연구원 등 유관기관 2명, 학계 3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개발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에서 최종 안이 나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상급병원 이용을 막고 동네의원 방문을 유도해 의료 전달체계 개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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