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 내달로 연기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14.08.21 08:14

지난 18일 정규직 전환합의 후 소송 취하 급증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1560여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선고 일정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1일과 22일 예정된 현대차 비정규직 소송 선고를 4주 연기해 각각 다음달 18일, 19일에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연기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 중 일부가 선고에 임박해 소취하서를 제출해 민사소송법상 소취하서를 송달 후 2주 동안 피고의 동의여부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소송접수 3년 10개월 만인 21일과 22일에는 사내하청 근로자 15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선고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일부가 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선고가 연기됐다. 원고들의 소취하는 현대차 노사가 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합의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노사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양 측의 민·형사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지난 18일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의 소송 취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소송을 취하하는 근로자들에게 1인당 200만원의 소송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 사내하청 소속이었다가 현대차 신규채용에 합격한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소송취하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송을 취하하는 근로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 전주·아산 지회는 지난 18일 울산공장에서 특별협의를 열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5년 말까지 사내하청 근로자 4000명을 특별고용하고 경력을 1년에서 4년까지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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