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도 이젠 '화장품'...업계, 안전기준 강화 "반갑다"

머니투데이 신아름 기자 | 2014.08.20 15:55
아이에이커머스의 삼무물티슈 프리미엄 라인 2종/사진제공=아이에이커머스
정부가 앞으로 물티슈 제품의 안전관리를 화장품 수준으로 강화한다. 물티슈 사용이 늘고 있지만, 그동안 물티슈가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되다보니 안전기준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면 물티슈는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하고,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한다.

또한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 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 강화를 대비해왔던 물티슈 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울러 이번 기준 강화를 계기로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유한킴벌리는 그동안 하기스 아기물티슈를 아기화장품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기준을 반영해 생산해왔던 만큼 여유로운 모습이다.

유한킴벌리는 "하기스 아기물티슈의 글로벌 안전성 사전 확보와 함께 국내 유일 천연펄프 원단, 원단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전 공정 책임생산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이번에 기준이 강화된 만큼 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없이 제품 본연의 품질에 집중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둥이 물티슈 생산, 판매업체인 호수의 나라 수오미 역시 기준 강화를 반기고 있다. 수오미 관계자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물티슈 안전성 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해온 만큼 자신있다"며 "이번 기준 강화 조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삼무물티슈를 생산, 판매하는 김세경 아이에스커머 대표도 "삼무물티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안전하고 부작용 없는 물티슈를 만들기 위해 화장품 제조판매업 신고필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더욱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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